[단독] '2000억' 연체에도 6년 만기 연장.. 수상한 대출 사고

이도형 2017. 10.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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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2008년 한 시행업체에 2000억원을 대출해준 뒤 업체가 이를 갚지 못함에도 지속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9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 2008년 5월 22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에게 2000억원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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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송도 건설사업 추진 SPC에 대출 / 6년 동안 채무 만기일 5번이나 연장해줘 / 박완주 의원 "회수의지 없는 것 아니냐" / 농협 "정당한 심사절차 거쳐 대출" 해명

농협이 2008년 한 시행업체에 2000억원을 대출해준 뒤 업체가 이를 갚지 못함에도 지속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있다.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19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 2008년 5월 22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에게 2000억원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에스디는 한국자산신탁에 위탁해 송도에 고층 오피스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을 건설하는 국제업무지구(IBD) 센트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실상 시행업체다.

송도 센트로드의 사업성은 불분명했다. 한신정평가주식회사는 농협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서 “오피스 빌딩의 초기 공실 해소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15년이 되서야 주변 개발이 적정수준으로 이뤄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에스디는 센트로드 오피스 한 개 빌딩분을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한 저축은행과 건축 전 체결했는데 농협은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 정작 이 저축은행은 2012년 영업정지 여파로 인해 이 오피스 빌딩을 사지 못했다. 그런데 농협은 에스디가 대출 만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다섯번 채무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있다. 4차 변경 때에는 연체 이자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농협이 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농협은 센트로드 오피스동을 임의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할 1순위 권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농협은 1순위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시공사이자 2순위 권리를 가진 포스코건설에 임의처분에 대한 계약 전환을 요청했다.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절하자 전환을 포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협이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자금횡령 전과가 있는 자에게 2000억이라는 대출을 해준 ‘예고된 대출사고’”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대출 만기연장은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기나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해 (대출이) 나갔다”며 “특정 오너나 리더에 의해 대출이 좌지우지 되거나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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