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네 말(馬)처럼 타라'는 말(言)은 '네 말이 아니다'는 뜻"

김성은 기자 2017. 10.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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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호인 측으로부터 원심(1심) 판단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필 소유권을 최순실씨 측에 넘기지 않았을뿐더러 1심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본 시기는 특검 측도, 변호인 측도 주장하지 않은 시점이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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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2심서 '소유권' 지속 주장.."1심, 공소없는 것을 심판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원칙에 어긋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머니투데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호인 측으로부터 원심(1심) 판단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필 소유권을 최순실씨 측에 넘기지 않았을뿐더러 1심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본 시기는 특검 측도, 변호인 측도 주장하지 않은 시점이란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주제로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을 벌인데 이어 승마지원의 경위, 마필 및 차량 소유권 귀속 주체 등을 다뤘다.

특검 측은 최씨의 딸 정유라가 타고 대회에 출전한 마필의 소유권을 2015년 8월 코어스포츠와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최씨 측에 넘어갔다고 봤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삼성전자가 구매한 차량, 마필을 포함한 모든 물품은 삼성전자 단독 소유'라는 계약 문구를 근거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없다고 맞서왔다.

1심 판단은 양측 주장과 또 달랐다. 최씨가 말 소유권을 요구하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2015년 11월15일에서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판단인데 이는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뜻한다.

변호인단은 이날 2심에서 "이 같은 원칙이 위반됨으로써 피고인은 방어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무엇보다 실제로 마필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음도 재차 피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최씨가 화를 낸 이후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삼성 측에 보낸 이메일을 보면 마필 소유권 등록문제를 이야기할 뿐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씨가 탄 말 소유주가 삼성임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지 소유권을 달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삼성이 사준 말에 대해 최씨로부터 '네 것처럼 타라 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네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마필 소유권이 삼성 측에 있음이 계약서상 명백히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특검 측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은) 처분문서 등을 허위 가장이라며 근거 없이 폄하한다"며 "만일 특검 주장대로 소유권을 넘길 생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삼성 측이 계약서상 용역대금 약속금액을 수정한 것 역시 계약이 진정하다는 의미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계약 수정과정을 살펴보면 1유로 단위까지 바꿔가며 대금을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실제 필요한 항목이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따졌기 때문인데 뇌물이라면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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