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인증부실-성과급 과다" 관광공사 지적 이어져

이경은 기자 입력 2017. 10.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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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지사 주재원들의 자녀 교육비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주재원들의 자녀 교육비 지급요령을 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의 경우 실비 지급, 초과의 경우 초과액 65%까지 지급'으로 돼 있다"며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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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소관 36개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지사 주재원들의 자녀 교육비와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주재원들의 자녀 교육비 지급요령을 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의 경우 실비 지급, 초과의 경우 초과액 65%까지 지급'으로 돼 있다"며 "사실상 상한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상해지사로 파견된 관광공사 직원의 5개월간 자녀 교육비가 1만5000불(월평균 340만원), 뉴델리 지사로 나간 직원의 자녀 교육비가 15개월간 4만9000불(월평균 280만원)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금 대치동 학원비가 비싸서 공교육을 부르짖고 있는데, 한 아이 당 교육비로 월 300만원 이상씩 지원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 다른 기관들은 모두 월평균 100만원이 안 된다"며 "왜 관광공사만 이러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관광공사 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경우 해외지사에 나가있는 주재 공무원보다는 지급 비용이 낮다"면서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관광공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관광공사 자체수입 비중이 총 수입 대비 50%에 못 미쳐 준정부기관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는데,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직원들에게 108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국민들은 장사도 잘 안돼서 어려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현행법규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것은 평가와 지급 시점에 기업의 유형에 따라 주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관광공사가 인증한 우수숙박 브랜드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관광공사가 소개한 전국 맛집 10곳 중 1곳 이상이 불량음식점으로 적발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곧 개최되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이런 곳들을 관광공사 인증만 믿고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적 망신이다"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정 사장은 "우수 숙박업소, 음식점 5000여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받은 내용들이 입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 시의적절하게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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