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부부싸움 중 자녀에게 흉기 들이댄 40대 집행유예

윤난슬 2017. 10.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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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하고, 주방 가스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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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부부싸움 중 흉기로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이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면서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하고, 주방 가스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인 부인이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점, 향후 가족 구성원의 생계나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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