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울산역 문 안 열고 황당통과, 기관사 생리현상 해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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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생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의 울산역 정차 후 승강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객 125명이 승하차를 하지 못한 사고는 기관사의 급한 생리현상 해소 과정에서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SRT 운영사인 ㈜SR의 자체 조사결과 따르면 SRT 327열차가 울산역에 도착 후 담당 기장이 급한 소변해소를 위해 승강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전실을 이석한 것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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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SRT 운영사인 ㈜SR의 자체 조사결과 따르면 SRT 327열차가 울산역에 도착 후 담당 기장이 급한 소변해소를 위해 승강문을 개방하지 않고 운전실을 이석한 것에서 비롯됐다.
기장은 생리현상을 해소한 후 승강문이 닫혀있자, 열었다가 닫힌 것으로 착각해 객실장의 출발신호 없이 임의 출발했다. 객실장 역시 승강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수동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SR은 곧바로 하차하지 못한 110명 고객에게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환승시켜 울산역까지 이동토록 했으며, 미승차 고객 15명은 뒤이어 온 고속열차에 승차시켰다.
㈜SR은 “이번 사고는 승강문 취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승강문 개방절차를 재정비하고, 기장과 객실장 등에게 승강문 개방 미취급시 비상레버 취급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차 출발 전 신호상태를 무선통화를 통해 최종 확인하고, 정차 후 10초 이내에 승강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수동으로 개방하게 된다. 정차역 진입 시 기장과 객실장간 상호 무선교신이 의무화된다.
또한 돌발상황 발생으로 기장이 운전실을 이석할 경우 무전기를 반드시 휴대키로 했다. 각 승무센터에서는 기장 및 객실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SR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안전이고, 정해진 장소와 시각에 승·하차를 한다는 것이 고객과의 약속”이라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고객 안전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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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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