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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10년 전에도 감염 사실 숨기고 성매매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허점 드러나

얼마 전 에이즈로 적발된 20대 여성이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7년 전인 10대 때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이미 2010년에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양이 에이즈에 걸린 건 그가 19세였던 2010년이다. A 씨는 2010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다. 같은 해 2월 그는 자궁에 있는 물혹을 치료하던 중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후 집을 자주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필요해지자 A 양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긴 채였다. 당시 경찰은 A 양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 3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7년이 지난 최근에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에이즈 감염 사실은 숨겼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그러나 전과기록 확인 중,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곧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 10여명의 추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주기적으로 이들의 명단을 최신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는 쉽지 않다. 우편물 특성상 이웃들이 알아챌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당사자의 강한 반발과 신분 노출 등에 따른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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