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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법원 판결 존중…적법하게 합병 진행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7-10-19 14:38 송고
삼성물산이 입주한 판교 알파리움타워(삼성물산 제공)/뉴스1
삼성물산이 입주한 판교 알파리움타워(삼성물산 제공)/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합병과정이 적법한 것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19일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며 "정해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병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8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경영안정화 효과에 따른 삼성 계열사의 이익을 위한 영향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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