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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아니다”

이혜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회사의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져 성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돼왔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성신약은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부당하고, 합병비율(1대 0.35)이 삼성물산에 현저히 불공정하게 정해졌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성신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고, 법적으로 금지돼있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면도 있었다”고 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거나 부정한 절차에 의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내부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성 의결에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등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날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 전 장관·홍 전 본부장 등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 판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합병 비율이 국민연금공단에 불리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합병 후 법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하는 지분율이 낮아졌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병 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어느쪽이 맞는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의 결과가 형사소송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날 판결이 이 부회장 등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이 이 판결을 특검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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