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긴급조치 위반 사건 직권 재심청구..132건·145명 대상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 10.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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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이번 재심청구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앞으로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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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진=뉴스1

검찰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지난달 18일과 27일에 이어 세번째 직권 재심청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132건 145명에 대해 전국 26개 검찰청에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모씨(당시 30세)가 해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 귀국한 후 1978년 9월 "유신헌법은 삼권분립에 반해 국민의 찬반토론 없이 제정됐으므로 철폐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청와대로 보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또 이모씨(당시 21세)는 충남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5년 6월쯤 친구에게 ‘전국 기계과 체육대회가 무기 연기된 것은 문교부 검열 때문이다’라고 말해 사실을 왜곡 전파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됐다.

이번 재심청구는 다른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만 처벌된 사건 중에서 피고인들 측에서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긴급조치는 박정희정부 시절 유신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13일 제정되어 1979년 12월7일 해제됐다.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3년 3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주권주의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2013년 4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선언됐다.

긴급조치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은 현재까지 총 485건 996명에 달하고, 이 중 420여명에 대해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긴급조치 1호, 4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재심청구를 통해 검찰은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사건들을 모두 재심에 넘겼다. 검찰은 '태영호 납북사건' 등 6개 시국사건 피고인 18명에 대해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위장간첩 사건 등 7개 시국사건 피고인 12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인혁당 사건 등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시국사건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었다.

이후 검찰은 '직권 재심청구 태스크포스(TF·팀장 이수권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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