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외자' 최대 52만명 발생"

정재민 기자 2017.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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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면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 수는 52만3000명이, 대출 규모는 9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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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20% 인하 시 대츌 규모 9조원 줄어"
대출 공급자가 중단·축소하면 더 커져..대책 필요"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면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 수는 52만3000명이, 대출 규모는 9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오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7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 수, 대출 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최고금리가 24% 또는 20%로 인하되는 경우 8~10등급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27.9%)를 24%로 인하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새 정부는 집권 기간 20%까지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가 1%포인트 감소하면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의 저신용자는 3.398%로 감소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 수는 25만8000만명이며 총 배제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 저신용자수는 52만3000명, 총 배제금액은 9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대출이용자 수와 잔액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했다"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대출 중단이나 축소를 하게 되면 그 배제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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