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노회찬 "박근혜 독방은 일반수용자 10배".. 신문지 깔고 직접 시연

장영락 기자 입력 2017. 10.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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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신문지를 회의장 바닥에 깔고 누워 화제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구치소 내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이같은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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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구치소 일반제소자들의 과밀수용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신문지 2장 반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워있다.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신문지를 회의장 바닥에 깔고 누워 화제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구치소 내 과밀수용 상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이같은 행동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구치소 제소자 1인당 수용면적은 1.06㎡다.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신문지 2장반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제소자와 비교할 때 넓은 독방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한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개조한 독방에 수감돼 있다.

노 의원은 자리로 돌아와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옆사람과 닿는다. 이런 곳에서 자야 한다면 옆으로 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10.08㎡다. 일반제소자들 수용 면적의 10배"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일반제소자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인권침해라고 해야 하는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수용자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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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ped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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