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측 "'말 사주라' 의미 어떤 맥락인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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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뇌물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말을 사주라) 말을 한 이유가 최씨가 요구해서 공모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최씨는 사실상 승마계 인사"라며 "최씨가 승마계 일반적 이해와 달리 말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 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말 소유권 넘겨받게 해달라고 명백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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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말 사주기로 합의 있다'는 특검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재용 (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뇌물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승마계에서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 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 과정에서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은 '삼성 승마단 당시 마필을 삼성에서 사줬냐'는 질문에 '네'라고 하면서 '말 타고 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네'라고 했다"며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도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말을 사준다고 하는 게 아니지'라는 질문에 '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말을 사주라) 말을 한 이유가 최씨가 요구해서 공모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최씨는 사실상 승마계 인사"라며 "최씨가 승마계 일반적 이해와 달리 말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 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말 소유권 넘겨받게 해달라고 명백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말 사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의사 합치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이같은 주장은 특검 측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날 특검은 "승마계에서 말 사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제공해 훈련하게 해준다고 통용돼서 그렇게 말 할 수 없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지만, 말을 사주는 객체는 승마단 소속 선수가 아니라 외부인인 정유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 사주라'는 액면 그대로 말을 사주라는 지시였던 것"이라며 "정씨에게 말 사주라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을 말해주는 것으로 임대라고 볼 수 없고 이 부회장 인식도 역시 임대 형식이 아니라 말 사주라는 통상적 의미로 보는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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