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가구 月평균 수도요금도 7556원 올리려 했다

박수진 기자 2017. 10.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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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을 개정해 '가뭄할증요금제도'를 도입하고,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을 7556원씩 올리는 등의 요금인상을 가뭄방지 대책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뭄 저감 전략 및 정책 제안'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가뭄 할증요금제와 수도요금 인상 등을 추진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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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뭄 대책으로 ‘할증요금제’ 검토

자체 발간한 비공개 보고서

“할증 위해 수도법 개정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을 개정해 ‘가뭄할증요금제도’를 도입하고,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을 7556원씩 올리는 등의 요금인상을 가뭄방지 대책으로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대씩 광역상수도 물값을 올렸고, 가뭄극복을 위해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수자원공사가 물 부족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무책임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가뭄 저감 전략 및 정책 제안’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가뭄 할증요금제와 수도요금 인상 등을 추진한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보고서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 ‘가뭄이 발생한 시기에 물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가뭄할증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뭄할증요금제는 가뭄이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높은 요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물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순으로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한 분야에서 물 사용을 모두 줄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가뭄할증요금제는 부족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적정한 수도요금은 수도서비스 공급의 필수요소인 만큼 수도요금 현실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가뭄대책으로 내세웠다. 이어 “100% 요금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가구당 요금 인상액은 월 7556원으로 추정된다”며 “수도요금 현실화야말로 장기적인 가뭄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수공은 2013년 4.9%, 2016년 4.8%의 광역 상수도 요금을 두 차례나 올렸다”며 “가뭄을 막겠다고 수십조 원을 써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도 물 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뭄 때 물 절약에 동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을 깎아주는 등의 정책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부여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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