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철도차량도 배출허용기준 신설..환경부 입법예고

2017. 10. 19.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16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경유 철도차량도 포함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관리하고 있지만, 국내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에는 배출가스 인증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올해 지난달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 철도차량에 대해 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유 철도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 "북으로 보내달라"…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탈북민
☞ 10대 의붓 손녀 유린해 아이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 5년만에 구출된 부부, CIA 드론이 찾아냈다
☞ 국민연금 매달 164만원 나오는데 신청 안한 이유는
☞ 길 잃고 헤매던 반려견, 5시간만에 주인 품으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