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맞춘 M&A 새 기준 만든다

권대경 2017. 10.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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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산업혁명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가 마련중인 M&A 심사 기준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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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플랫폼 등 신산업 인수합병
기존 기업결합 기준으로는 한계
구글·페북 등 '데이터독점' 차단
세부규정 만들어 집중 심사키로
드론·헬스케어 등 규제개선 속도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간 합종연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차산업혁명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다양한 산업적 특성을 갖는 4차 산업의 경우, 기존 기업결합 심사 기준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은 데다, 초기에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중인 M&A 심사 기준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드론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서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데이터 독점이나 경쟁 봉쇄 그리고 경쟁제한 효과를 심사 과정에서 집중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독과점하고 있는 모바일, SNS 등 데이터 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M&A 심사 기준은 현재 연구 중으로 선진국 사례 등을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중반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드론의 경우, 비행가능공역 제한은 항공법·전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얽혀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안 규정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9월 이미 규제 개선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12월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자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무약정폰(언락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외압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를 축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외부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법 집행 가이드라인 제정은 법의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대경·김민수 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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