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1년..카페 문닫고 운영자는 구속위기

김정석 2017. 10.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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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신 자연요법 권장해 아동학대 논란 일었던 '안아키'
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 구속영장 신청
'자연 치유 육아법’을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 '안아키' 메인 화면. [사진 안아키 홈페이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 운영자 김모(54)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아키 카페는 약 대신 숯가루나 소금물, 간장 등을 이용해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 치유 육아법'으로 1년여 전 논란에 휩싸였던 카페다.

1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카페 운영자인 김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속영장 신청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당 가격이 1만4000원인 식품첨가물 제품을 한의원 방문객에게 "해독 치료 효과가 있다"며 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무허가 또는 기준 미달 제품 판매로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자신의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를 통해 홍보한 뒤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540여 개 제품(시가 16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 [중앙포토]
경찰은 올해 초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김씨가 운영했던 대구의 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한의원의 거래 장부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만여 명에게 약 대신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사용하라는 자연 치유 육아법을 홍보했다. 이에 대해 허위 의료법을 권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가 피부를 긁어도 놔두라는 안아키의 치료법을 따랐다가 아이 얼굴에 온통 피딱지가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 지적도 나왔다.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씨가 "왼쪽 사진은 아토피가 심각한 상태였을 때이고 오른쪽은 안아키식으로 아토피를 치료하고 난 뒤의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카페에 올린 사진. [중앙포토]
논란이 번지자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안아키의 방법은 한의학적 치료와 무관하다"며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민단체는 안아키 운영자와 해당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안아키 카페를 폐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도 문을 닫았다.

김씨는 당시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도 나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왜곡된 기사가 판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부모에게 약을 덜 쓰고 자연 면역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두 백신은 위험하다. 차라리 어릴 때 수두를 앓으면 평생 항체가 생긴다"며 "마음 같아서는 전국민 수두 파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수두를 가볍게 앓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부에서는 뇌염·폐렴 등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또 어릴 때 수두에 걸리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임산부도 수두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자연치유의 허와 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안아키 카페의 자연치유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중앙포토]
한편 법원은 2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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