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줄이자"..인도, 화력발전소 운영 중단

이혜원 입력 2017. 10.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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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인도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대법원 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특단의 명령을 내렸다.

【뉴델리=AP/뉴시스】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소재한 학교 5000여 곳이 7일(현지시간)부터 3일 동안 문을 닫는다. 건설·해체 작업은 5일 동안 금지된다. 뉴델리의 '인도의 문'이 짙은 스모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 2016.11.07

1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19일로 예정된 디왈리(인도의 최대 명절)를 며칠 앞두고 이같은 조치들을 명령했다. 이미 대법원은 디왈리 축제 기간에 델리에서 폭죽을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BBC에 따르면 겨울 내내 델리는 인근의 펀잡 주와 하리아나 주에서 농지를 정리하기 위해 불을 피우고 쓰레기를 태우면서 대기오염 농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다음해 3월 델리 남부에 위치한 바다르푸르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그해 7월에는 화력발전소를 영구적으로 닫을 계획이다.

지난 2015년 과학환경센터 연구에 따르면 바다르푸르 석탄화력발전소는 인도에서 가장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발전소다. 이곳은 델리 전력공급의 8%만 기여하지만,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바다르푸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11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3월 재가동됐다.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대기질은 개선됐던 것으로 기록됐다.

또 대법원은 재인의 차량도 제한키로 했다. 대기오염 정도가 더욱 나빠질 경우 델리 내 주차요금을 4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 주차요금은 1시간 당 20루피(약 348원)다. 더불어 차량 짝홀제를 운영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빈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개인 주택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 발전기의 사용도 금지키로 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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