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검찰, 故 백남기 사건 소극적 수사..정권 바뀌면서 검, 경 입장 바꿔" ②

KBS 2017. 10.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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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검찰, 故 백남기 사건 소극적 수사…정권 바뀌면서 검, 경 입장 바꿔”

[김준석]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검찰은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홍성걸]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5년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홍성걸] 네. 당시에 11월 14일이었죠?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민중총궐기대회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불법 집회 대처를 했는데, 당시 차벽에 밧줄을 묶어서 차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백남기 씨는 1947년생이니까 당시 한 67, 68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거기에 밧줄을 걸고 여러 사람 중에 밧줄을 잡아당기니까 물대포로 경찰이 그걸 막았죠. 막는 과정에서 물대포를 안면 부위에 맞고 쓰러졌고 1년여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준석] 당시에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거졌던 쟁점이 어떤 것이었죠?

[홍성걸]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과연 경찰이 물대포와 관련된 사용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가 하는 점, 그러니까 공권력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불법 집회의 여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혔습니다. 이후에도 사인과 관련해서 서울대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가족들이 연명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지 못해서 신장 투석을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는 계속해서, 경찰은 이건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사망한 분에게 사과는 하되 이건 불법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정권이 바뀐 이후의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사과도 하고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공권력의 남용 때문이었다고 하는 수사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준석] 그러면 당시 경찰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걸] 경찰은 그 당시에 합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차벽을 설치했고 이 차벽 설치가 사실 통행이 불가능하게 차벽을 설치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위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였는데, 경찰 입장은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50여 대의 경찰차가 파손되거나 불에 탈 정도로 과격한 불법 폭력 시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대포를 살수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공권력의 행위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준석]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경찰의 그런 조사 결과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홍성걸]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조사를 통해서, 우선 검찰이 이번에 밝혀낸 것은 이런 겁니다. 살수차의 압력계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대포를 사용하는 수칙을 어기고 안면부에 물대포로 가격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이번에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김준석] 그 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홍성걸] 경찰은 검찰 수사를 다 수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경찰의 여러 간부들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입장이 국가 권력인 검찰과 경찰이, 사실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전히 달랐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되니까 조사를 해서 180도 바꿨다는 거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준석] 그런데 백남기 씨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홍성걸] 그건 그 당시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유가족에 대한 고발장이 있었는데, 7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그중에서 강신명 청장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인 살수 명령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현장 지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3명을 이번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랬더니 유가족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해서 강신명 청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7명을 전부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석] 그리고 백 씨 유가족이 2015년에 11월에 관련 경찰관을 고발했는데 늑장 수사를 벌였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비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걸] 맞습니다. 그것도 700일이 넘어서, 2년이죠. 2년 가까운 시간에 검찰 수사가 나왔는데, 그동안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은 입장 자체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불법한 경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수사한 것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경찰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권력의 칼 아니냐.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권과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권력에 따라서 입장이 이렇게 바뀐다면 이러한 경찰과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김준석] 또 하나, 경찰의 기조가 이전 정부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정부 성향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과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하다고 봤다고 하는 건 경찰들이 과격한 폭력 불법 집회를 진압할 때에도 각종 규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걸 은폐하고 그대로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처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격 불법 폭력 집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고 백남기 농민의 피해, 유가족측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혹은 정부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불법 폭력 집회라는 전제 사건이 있었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불법 진압이 있었다면 양쪽을 균형적으로 봐야 할 텐데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오락가락한다, 정권 바뀌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진다고 하면 정권 바뀔 때마다 소위 과거 적폐 문제라고 해서 계속 뒤집어서 과거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준석]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정권 성향에 따라서, 즉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홍성걸] 그렇죠. 지금처럼 각 정권들이 자기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한쪽은 불법 폭력 집회라는 것만 보고 다른 한쪽은 사망했다는 것, 그냥 시위 중에 공권력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 그래서 피해를 봤다는 것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준석]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홍성걸]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우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를 하고 또 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그 법치주의를 정립시키는 그러한 입장을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동시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양쪽을 있는 그대로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어차피 유가족이 고발해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처벌이 예정돼 있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의 문제와 함께 백남기 농민측의 피해가 공권력의 남용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였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홍성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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