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징역 20년'

2017. 10.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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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60대 여성의 10대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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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60대 여성의 10대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성폭행으로 B양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까지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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