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상품권 발행 연간 11조원 추정..정부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

김평화 기자 2017. 10.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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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발행규모가 연간 1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부처들이 서로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 상품권 발행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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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심기준 의원 "비자금 활용될 수 있지만 관리 서로 미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제20대 국회의원이 됐다. 2017.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발행규모가 연간 1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부처들이 서로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인지세 수입,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한국조폐공사 전통 상품권 발행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류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등 추정 가능한 상품권 발행액만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악이 어려운 기타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크게 지류 상품권과 그 외의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으로 나뉘다.

지류 상품권 발행 추정액은 9조6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른 신유형 상품권 발행 추정액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원인=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의 발행·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상품권 표준약관 등 10여개의 관련 지침이 상품권의 발행·유통에 대해 적용되지만 간접적일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품권 관련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로 금융위와는 관련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와 공정위 소관 업무라고 떠념겼다.

공정위는 상품권 관련 약관만 담당한다고 해명했다. 전체 상품권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감 '코멘트'=심 의원은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상품권 관련 규제근거 법률을 제정해 상품권 발행ㆍ유통, 유효기간, 환급,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도 과거 폐지된 '상품권법'처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직접적으로 관리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재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의 인지세 비과세, 10만원 이상 고액 상품권에 대한 세액구간 미분류 등에 의해 정확한 발행량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기재부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액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구간 분류를 통해 정확한 상품권 발행량을 파악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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