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공공서비스 장소 '얼굴 가림'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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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주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적 복장인 '얼굴 가림'막 착용을 금지하는 '종교 중립법'을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등이 모두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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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퀘벡 주가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적 복장인 '얼굴 가림'막 착용을 금지하는 '종교 중립법'을 제정, 논란이 일고 있다.
퀘벡 주의회는 18일(현지시간)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6, 반대 51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등이 모두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행정 기관은 물론 병원, 학교, 보육원 종사자들, 특히 버스 등 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두 얼굴이 노출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법은 종교 인구의 절대다수가 가톨릭인 이 지역에서 사실상 무슬림 여성들의 종교 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와 얼굴을 가리는 니카브 착용에 큰 제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쿠이야르 주 총리는 법안 통과 후 "공공의 커뮤니케이션과 신분확인, 안전을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자유 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당신이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봐야 하고 당신도 내 얼굴을 봐야 한다"며 "이는 매우 단순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돼 논란을 불렀으며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개정한 내용으로 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자유당이 법안에 찬성한 데 비해 퀘벡당 등 두 야당은 오히려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보육원 등 현장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실제 법 적용은 내년 여름께에 이르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슬림 사회와 인권 시민 단체는 이 조치가 종교 차별과 헌법 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 투쟁으로 맞설 움직임이다.
한 인권 변호사는 "이토록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률은 본 적이 없다"며 "얼굴을 가렸다고 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버스 승차가 금지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 법학 교수는 퀘벡 주가 이미 수 십 년 전에 자체 권리장전 등의 법체계로 불평등 제도와 조치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다며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수치'라고 성토했다.
그는 "법이 종교 소수자에 낙인을 찍어 이들의 공공 영역 접근에 좌절감을 안기고 공공서비스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슬프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퀘벡 정부가 얼굴 가림 복장을 한 무슬림 여성이 공공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없는 사실을 문제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는 방식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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