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1심 유죄..판매한 그림 어떻게 되나?

김민정 2017. 10.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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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그림 대작 사건으로 어제 재판을 받았죠. 가수 조영남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어쨌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거죠?

[인터뷰] 속인 것이 미필적고의가 있다. 뒤에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매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에 미필적고의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아무 일이 있다고 하면 2년이 지나면 형이 없는 걸로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진중권 문화평론가까지 등장해서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조영남 씨의 작품은 회화이고 그건 앤디 워홀 같은 그런 팝 아트. 공장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이 앤디 워홀의 아이디어로 대량생산을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면서 나온 그 작품과 조영남 씨의 작품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사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도 곤혹스러운 재판부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건 항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법원까지 가 봐야 이건 법원의 판례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제대로 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또 예술의 경계를 법이 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팝아트냐 회화냐.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보겠지만 저는 조영남 씨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나와서 충격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자숙하고 반성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정황이 그동안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유명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혼자 그리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이 많은 그림을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리십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그리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조수가 있다든가 내가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기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 작업한 것이다라고 그동안 이야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게 조영남 씨에게 일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이 본인이 그냥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상품으로 거래가 됐어요. 고액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30, 40년 그림을 그려온 중견화가의 가격으로 판매됐는데 이게 조영남이라는 네임벨류.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누가 구매했겠느냐. 사인은 제가 했는데 90%는 대작 작가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거래됐겠느냐, 미술품 시장에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조영남 씨가 한때는 나 아마추어 미술 애호가라고 했다가 한 때는 광주비엔날레에 내 작품이 초빙된 작가예요라고 얘기했다가 오락가락하시는데 본인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심적인 사안. 지금 조영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사기혐의잖아요. 어쨌든 어제 재판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재판에서 조영남 씨 측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팝아트의 일종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식으로 변호를 해 왔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관행이다, 이런 보조작가를 두고 있는 것이 관행이고 그게 또 현대미술계의 환경이다, 작업 환경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경청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는, 조영남 씨의 작품의 경우는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 거지만 그 아이디어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보조작가, 그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

그러니까 현대미술에서 그렇게 보조작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이 아주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조영남 씨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밝히지도 않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기의 범위가 인정된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영남 씨는 어쨌든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비싼 값에 팔린 그림, 그러면 그 그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가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환불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 그림값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 텐데 피해자들이 정말 이게 어떤 기준으로 고가의 그 그림을 샀느냐에 따라서 샀느냐에 따라서 환불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든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영남 씨 측에서는 그림을 산 사람들이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불을 해 주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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