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 손실 본 거래 수수료 면제 검토

김태헌 기자 2017. 10.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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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가 오프라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면제를 위해 금융당국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상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업계에선 일부 증권사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면제 정책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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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위법성 문의에 당국 "손실보전 아니다" 통보
수수료 차등화는 불가..업계 "수수료 무료화는 대세"
© News1 이지예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일부 증권사가 오프라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면제를 위해 금융당국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의 수수료 무료 경쟁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거래까지 확대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형 증권사인 A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고객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종목별 수익 구간에 따라 수익률을 차등화하는 게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차등규제·성과보수 금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다.

A사는 '고객이 손실을 보거나 수익률이 5% 이하일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정 수익률 이상이면 수수료율을 높여 부과한다'는 구체적 실례를 당국에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상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건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수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수수료 차등 부과는 허용되지 않지만, 위탁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엔 국내 대형 증권사 B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금융당국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났다면 해당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할인과 손실보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업계에선 일부 증권사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고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면제 정책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해석한다.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수수료 무료 경쟁이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단계까지 확산하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나 제로(0)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유치한 고객 풀을 이용해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는 게 증권사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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