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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죠. 조영남 씨가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밝힌 조영남 씨. 하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간 조영남 씨는 "그림을 그리며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 생각해본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작화가 송 씨가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작품에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조수의 도움을 받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주장엔,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그림 구매자들에게 조수가 있다고 알릴 의무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또한 재판부는 "구매자들을 속인" 걸로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기대했던 조영남 씨. 유죄 선고에 당혹스럽단 입장인데요. 이어 조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만큼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