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죽인다" 10대 의붓 손녀 성폭행해 아이 낳게 한 50대

문지연 2017. 10.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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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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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60대 여성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6년간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B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양은 15살이던 2015년 첫 번째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지난해 말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허리띠로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두 아기가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그동안 B양은 할머니에게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사실을 숨겨왔다. 그러나 참지 못한 B양은 올해 초 할머니에게 6년간의 일을 모두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기술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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