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 50대 '징역20년'

김도란 2017. 10.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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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의붓손녀가 초등학생일때부터 수 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60대)의 10대 손녀 B양을 집과 차 등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계속된 A씨의 성폭행으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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