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가압류 딱지위기놓인 해군의 함포

양낙규 2017. 10.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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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에 인도될 함정의 함포에 가압류 딱지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함포를 제작한 현대위아가 함정을 건조한 STX조선해양으로부터 제작금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9일 군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위아가 STX조선해양에 함포제작비용 49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군에 함정이 인도되더라도 함포등 주요 추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외하고 인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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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에 인도될 함정의 함포에 가압류 딱지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함포를 제작한 현대위아가 함정을 건조한 STX조선해양으로부터 제작금액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9일 군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위아가 STX조선해양에 함포제작비용 49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군에 함정이 인도되더라도 함포등 주요 추진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외하고 인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주요 추진장비들이 장비대금을 받지못해 소송이 제기돼 정상적인 운영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STX조선해양은 2012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PKG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인 17번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건조중이던 17번함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조선소에서 침몰했다. 방사청과 해군에서는 배가 절반이상이 침몰해 재건조를 요구했다. STX조선해양이 재건조를 시작하면서 해군에 2014년 10월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올해 12월로 연기됐다.

문제는 STX조선해양에 함포를 납품한 현대위아가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됐다. 현대위아는 STX조선해양이 경영위기로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각각 기각판결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이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현대위아의 손을 들어줄 경우 STX조선해양은 PKG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17번함의 함포를 떼고 해군에 납품하거나 해군에서 함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작 STX조선해양과 건조계약을 체결한 방사청은 해군이 자칫 함포가 없는 함정을 납품받을 처지에 놓여있지만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당초 침몰한 배의 건조는 STX조선해양과, 함포제작은 현대위아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관급계약형식이다. 하지만 재건조된 함정은 STX조선해양과 건조계약을 맺고 함포는 STX조선해양과 현대위아가 계약을 체결하는 사급계약형식으로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배가 침몰하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급계약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방사청은 "사급계약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지체상금 부과와 면제도 고무줄이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PKG 17번함의 침몰로 인해 인도시기가 늦어지자 STX조선해양에 40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심위를 통해 257억원으로 감면해줬다. 정당한 사유없이 150억원가량을 감면해준 것은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방사청의 계약부실로 해군에 고속함도 인도하지 못하고 건조계약금 755억만 날리는 꼴"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도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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