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건강상 이유로 출석 어렵다"..재판 보이콧 현실화

한광범 2017. 10. 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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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공판이었던 지난 16일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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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신 드러낸 뒤 첫 재판에 불출석
자필 사유서 작성·제출, 재판 파행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자필로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를 당일 오후 늦게 법원에 팩스로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하면서 향후 심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공판이었던 지난 16일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 6개월 만에 직접적인 첫 입장표명이었다.

그는 당시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혀 재판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판 중 향후 심리 방향에 대해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0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파악을 위해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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