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손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남성 징역 20년

문제원 2017. 10. 19. 0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0대 의붓 손녀를 성폭행해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타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B(17)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B양이 할머니와 함께 살게되자 A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한 A씨의 성폭행은 올해 초까지 무려 6년이나 이어졌다.

A씨는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했고,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해,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출산한지 한달도 안되는 같은해 10월 재차 B양을 성폭행했다. 계속된 성폭행으로 B양은 둘째 아이까지 임신했고,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지난해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도, 심지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후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