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혈에 필요"…女환자 속옷 강제로 내린 인턴의 유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06:43

수정 2017.10.19 06:44

채혈을 위해 필요하다며 여성 환자의 동의없이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대학병원 인턴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종의 '선처'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면소(免訴)된다.

전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의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한다며 환자 동의없이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환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김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범죄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해 달라'는 김씨와 '선고유예를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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