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고속단정 등 전략물자, 생산업체의 불법 반출 급증

양승식 기자 2017. 10. 1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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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베트남 등 수입국 다양.. 일부는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

정부가 무인기, 고속단정, 레이더 부품 등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출을 제한한 '전략 물자' 불법 반출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이 물자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등 관리 당국은 전략물자를 불법 반출한 업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이날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게 제출한 '전략물자 불법 반출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경찰은 연안 침투에 사용되는 고속단정 20척을 지난 2015년 4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작년엔 레이더 부품을 정부 허가 없이 이스라엘에 불법 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업자는 지난 2014년 2월 방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 당국이 전략물자로 정해놓은 적(敵) 탐지용 정찰 무인기 1대를 이라크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적발됐고, 2015년에는 지식경제부 허가 없이 무인항공기 2대와 지상통제장치 2대,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오스트리아에 불법 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핵심적인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불법 수출된 경우도 있었다. 한 업자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베트남 등에 반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제3국을 통해 군 관련 기술을 빼내는 수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핵심 물자들이 우리 정부도 모르는 사이 북으로 흘러들어 갔을 수도 있다"며 "아군(我軍) 무인기를 손에 넣는다면 최악의 경우 우리 것을 베낀 교란용 무인기를 만들어 침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경찰에 검거된 생산업자는 지난 2013년 18명에서 2015년 33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129명으로 증가했다. 전략물자 생산업체가 관련 물자를 수출하려면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된 업체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중요 군수 물품을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략물자 유출 사례 가운데 11건 정도만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선임분석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북한 등에 핵심 무기와 시스템이 넘어갔을 수 있다는 건데, 방사청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책임 방기"라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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