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대신 재판관 지명
9人체제 이뤘지만 소장은 공석.. 당분간 김이수 대행 체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헌재소장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어서 소장 공석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되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연구관, 수석부장 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 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 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의 '8인 체제'는 끝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 후임에는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됐지만, 박 전 소장 후임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8인 체제'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소장 문제에 대해 "유 후보자를 포함한 9인의 완결된 헌재가 구성되면 재판관 중에 소장 후보자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약 한 달이 걸리고, 그 직후 곧바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또다시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에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야당들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자 꼼수"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어,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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