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 9인체제 구성 끝난 뒤 소장 지명할 것"
- 어차피 소장 후보는 유남석일텐데..
헌재소장 겸 재판관에 임명하고 국회 동의 구하면 끝날 일을..
文대통령, 재판관 후보로만 지명
野 "청와대가 괜한 아집 부린다"
靑 "국회, 소장 임기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空席)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그중 1명이 소장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8명의 재판관만 있고 소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헌재소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면 된다. 실제 초대부터 4대 헌재소장까지는 그렇게 했다. 전임인 5대 박한철 헌재소장만 헌재 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이 돼서 잔여 임기 동안 재임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 게 '법과 맞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날 '헌재소장'이 아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다만 6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재소장은 임기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묵은 논란이 돼 왔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원칙을 우선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소장 임명은 9인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전임자 대부분이 '헌재소장을 위한 재판관 후보자'라는 형식으로 한 번의 절차를 통해 지명돼 왔다"며 "청와대가 괜한 아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유 후보자 외엔 소장 후보자가 되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이상한 법리 논쟁으로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번에 헌재소장이 아닌 일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헌재는 유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이 다 찬다. 이 중 한 명이 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김이수·이진성·안창호·김창종·강일원 재판관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이들 중 한 명이 된다면 내년 9월에 또 한 번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임기는 2019년 4월,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4월까지다. 그러나 조·서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됐고, 이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됐다.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들 3명에 대해선 "시키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물론 지난달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을 또다시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할 수도 없다. 반면 유남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제대로 된 6년 임기를 보장받는 헌재소장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택지는 사실상 한 명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해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유 후보자가 헌재재판관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재판관이 된 뒤, 그를 소장으로 임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한 번 또 해야 한다. 법조계 등에서 "다른 재판관 중에서 지금까지 소장을 지명하지 않은 걸 보면 어차피 시킬 사람도 유 후보자뿐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굳이 청문회까지 두 번 하겠다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법률상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판관부터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줘야 지명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을 하기 전에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할 문제고 청와대는 정해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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