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 체크카드', 만 18세 이상 발급

손진석 기자 2017. 10. 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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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발급이 가능해 만 18세인 일부 대학생이 발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학생 신입생 상당수가 만 18세라는 점을 감안해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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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시행
대형 건물에서 화재 발생 때 사망보험금 최고 1억5000만원

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이지만 월 30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나중에 정산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카드를 말한다.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에게만 발급이 가능해 만 18세인 일부 대학생이 발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학생 신입생 상당수가 만 18세라는 점을 감안해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백화점·공연장·병원·농수산 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최고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동시에 이런 대형 건물의 세입자나 고객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는 화재 한 건당 10억원의 대물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최고 8000만원의 대인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만 있었고, 대물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금융 당국은 또 저축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이면(액수가 2억원 이하면 제외)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내년 4월부터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부실 경영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신협에 상임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전국 901곳 신협 중 규모가 큰 73곳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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