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혜택 서비스 중단.. 일부 카드사 '꼼수'

입력 2017. 10.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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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 씨(33·여)는 월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김 씨가 "4월에 150만 원을 써서 70만 원을 빼도 실적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카드사 측은 "취소한 금액은 그달의 실적에서 차감된다"며 "상품 안내장을 확인해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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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때 결제시점 아닌 '취소한 달' 카드이용 실적 깎아
"취소시점 반영땐 혜택만 빼먹어".. 카드사들 소비자에 책임 떠넘겨

[동아일보]

직장인 김모 씨(33·여)는 월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커피전문점에서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하지만 5월에 50만 원을 썼는데도 6월에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4월에 산 70만 원짜리 제품을 5월에 환불하면서 5월 실적이 마이너스(―) 20만 원이 됐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가 “4월에 150만 원을 써서 70만 원을 빼도 실적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지만 카드사 측은 “취소한 금액은 그달의 실적에서 차감된다”며 “상품 안내장을 확인해보라”는 답만 되풀이했다.

김 씨처럼 실적을 채웠을 때 주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특정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의 취소 규정을 분석한 결과 KB국민·비씨·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는 고객이 결제를 취소한 경우 실제 결제를 했던 시점과 관계없이 취소한 달의 실적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4월에 산 제품을 5월에 반품하면 5월 이용 실적이 깎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6월 한 달간 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4개 카드사의 대표 카드 1개씩만 봐도 고객 1383명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에 적어만 놓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FAQ(자주 들어오는 질문)에서만 이 내용을 고지한다.

카드사들은 취소된 금액을 결제한 달의 실적에서 차감하면 ‘체리피커’(실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할인 혜택만 누리는 소비자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월에 실적을 채운 뒤 5월에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혜택만 빼먹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롯데 신한 등 다른 카드사의 경우를 조사해 봐도 실제 체리피커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사들이 취소 규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지하고, 카드 승인 명세를 문자로 전송할 때 월별 실적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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