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 세입자, 화재땐 파손된 집기 보상

2017. 10.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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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TV나 식탁 등 파손된 집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보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특수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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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대물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동아일보]

앞으로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TV나 식탁 등 파손된 집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층 이상 아파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상해주는 대물배상 보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특수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건물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을 보장하는 대물배상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의 건물 또는 16층 이상의 아파트 △3000m² 이상의 병원 호텔 공연장 학교 공장 백화점 △2000m² 이상의 학원 음식점 영화관 등이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자가 건물(아파트) 재물이 파손되는 경우, 또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배상해주는 보험만 가입하면 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화재보험료를 매달 관리비에 나눠 내고 있으면서도 화재로 인한 재물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 등 서민들의 손해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에서 난 불이 옆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옮아 붙었다면 해당 주택 거주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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