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키 작다고 경찰 응시 제한하면 간접적인 여성차별"

입력 2017. 10. 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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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장(키)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요건을 두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CJ는 모든 지원자에게 최소 신장 요건을 적용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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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8일 경찰학교에서 경찰 후보생을 선발할 때 신장(키)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요건을 두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ECJ 홈페이지 캡처]

ECJ는 이날 경찰학교를 지원했던 한 그리스 여성이 자신의 신장이 1.7m에 미달해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ECJ는 모든 지원자에게 최소 신장 요건을 적용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J는 다만 경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과 같은 객관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어떤 경찰 업무는 물리력 사용이 필요하지만, 지원업무와 같은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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