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 '女화장실 몰카' 대기업 보험사 과장 입건

2017. 10. 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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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워크숍·세미나 때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기업 보험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을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기업 보험사 과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8월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워크숍·세미나 장소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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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회식·워크숍·세미나 때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대기업 보험사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을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기업 보험사 과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8월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워크숍·세미나 장소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8월 말 회식 장소였던 음식점 직원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A 씨의 범행 행각이 드러난 후 동료 여성 직원들은 A 씨가 자신들의 책상 아래에도 몰카를 설치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A 씨가 몰래 찍은 영상이 더 있는지, 찍은 영상을 유출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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