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지침도 제동

2017. 10. 18. 2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린 데 이어 법무부의 이행지침도 효력이 중단됐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연방지방법원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이들 6개국 국민의 경우,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bona fide)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 행정부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앙 판사 "반이민 행정명령은 '무슬림 입국 금지'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시리아, 리비아, 이란,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동이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린 데 이어 법무부의 이행지침도 효력이 중단됐다.

미국 메릴랜드주(州) 연방지방법원 테오도르 추앙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이들 6개국 국민의 경우,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진실한(bona fide)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한 행정부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진실한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 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전날 하와이주 연방지법이 이미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발동을 중단한 이후에 나온 판결이어서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추앙 판사는 숱한 위헌 논란을 낳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이슬람교도) 입국 금지' 발언을 토대로 판결함으로써 그의 행정명령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추앙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후보는 2015년 12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발언했다"며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금지'를 반복적이고 노골적으로 말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와이 지법의 데릭 왓슨 판사는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해 행사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령한 의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k0279@yna.co.kr

☞ 조영남 그림 왜 대작?…"회화라는 특수성·보조 수준 넘어"
☞ 김치통에 6천500만원 담아 땅에 묻은 공무원
☞ '인권침해 주장' 박근혜, 6∼7인용방 개조해 혼자 사용중
☞ 'PD수첩 무죄' 사법부 화형식도 '국정원-어버이연합' 합작품
☞ 박기영, '불후의 명곡'서 만난 탱고 무용수와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