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세계최초도입

2017. 10. 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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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생긴다.

출고된 차량이라도 계속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시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운행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을 만든 건 세계 최초다.

질소산화물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물질로 경유차 운행 시 많이 발생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는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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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새 차 제작 시 적용되는 기준은 있었지만 운행 중인 차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출고된 차량이라도 계속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감시해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운행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기준을 만든 건 세계 최초다.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제작되는 모든 중·소형 경유차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5개시)에 등록하는 차량은 3년 뒤인 2021년 1월 첫 자동차종합검사(정밀검사)부터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차차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형 경유차의 경우 측정법이 마련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대기오염물질로 경유차 운행 시 많이 발생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8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운행 경유차 자동차종합검사 시 매연 즉 미세먼지 배출량만 검사했다. 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밝혀지고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까지 터지면서 운행 차량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는 운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기존에 출시된 모델은 법 적용을 2019년 9월까지 유예하고 그때까지 완화된 기준(3000ppm 이하)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새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870t 줄고 2차 생성 미세먼지도 195t 감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22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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