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징역형.."엄연한 사기"

김태윤 입력 2017. 10. 18. 22:55 수정 2017. 10. 1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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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수를 통한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정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법원에 출석한 가수 조영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영남] "(심정이 어떠세요?) 결과를 봐야죠."

조 씨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6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2011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여기에 가벼운 덧칠 작업 등만 한 뒤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조 씨는 '자신은 조수를 시켜 대작을 했고 이는 미술계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작 화가들이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료 등을 선택하고, 조영남 씨는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간 조 씨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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