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변호인 없는 '박근혜 재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 10. 18. 22:53 수정 2017. 10. 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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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선임계 제출 않고 ‘침묵’…오늘부터 법정에 안 나올 수도
ㆍ강제구인·국선변호인 찾기 모두 만만치 않아 파행 우려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지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당장 19일에 잡혀 있는 재판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재고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아 현재 절차상으로는 사임 처리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19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없는 게 문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돼 있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재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인지 의사를 확실히 물어본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정식 소송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홀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의지가 없다면 진즉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존중해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부가 강제로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오는 구인 집행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가 분명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의 구인 집행은 증인이었고 이번엔 피고인 신분”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구인하지 않으면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에 비춰볼 때 봐주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결석 재판’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국선변호인 선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국선변호인은 여러 사건을 맡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만 전담하기 어려운 데다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할 경우 변호인은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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