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D 공개한 '오유' 운영자 선고유예

이혜리 기자 2017. 10.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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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원 “공익 목적 행위는 아냐”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활동 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오유 운영자의 댓글 공개 때문에 당시 경찰 수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오유 운영자 이모씨(45)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씨의 댓글 작성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활동의 일환이었으므로 ‘개인정보’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 판사는 국정원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해서 김씨의 아이디와 댓글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이씨 행위가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했다. 이씨가 언론사에 제공한 내역이 보도되자 국정원과 김씨는 출처가 경찰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일선 경찰들은 국정원이 경찰 수사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이를 놓고 명 판사는 결과적으로 이씨 행위로 경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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