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관행"이라더니..대작, 어디까지 인정 가능할까

권애리 기자 2017. 10.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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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작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영남 씨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고, 몇몇 평론가가 이에 동조하며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미술작품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건 어디까지 관행으로 인정될까요?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영남 씨의 작품을 대신 그려줬던 송기창 씨는 지난해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송기창/화가 (2016년 5월 24일 인터뷰) : 어려운 것만 시킵니다. 형이 할 수 없는걸. 디테일이나 화투를. (제가 그린 건) 선물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도를 잡는 것부터 전체 작품을 혼자 그린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투 장을 그린다는 게 조영남 씨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술계는 이런 게 관행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김유숙/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겸임교수 : 콘셉트가 핵심인 작품에선 콘셉트가 작가 자신의 것이어야 하고, 그리기 위주의 작품에선 그리기에서 작가가 주도적이어야 하죠. (조영남 씨 작품은) 콜라주 그리기 작품으로 인식되고 판매됐는데, 조영남 씨가 정작 창작 (그리기)할 때 조수의 역할이 지나치게 지대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설치작품이나 팝아트의 경우 조수가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조각이나 그림도 채색 같은 반복작업을 조수에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력이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회화에서는 그리기 대부분을 남에게 맡기고 자기 작품인 양 파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 역시 보조 인력을 공개하는 팝아트처럼 "작가는 판매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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