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 엄격히 제한..합리적 이유 없으면 못 쓴다

이강 기자 2017. 10.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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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펼칠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만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 없이 최장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하는 일은 정규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39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나 됩니다.

기업의 서무 직원과 같은 사업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5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소의 일부 간호사나 방사선사, 건설 현장의 관리 직원 등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생긴 결원을 보충하거나 전문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신산업 창출이 용이한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신산 업에 대해서는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이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빈곤층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신호식)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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