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땅속 김치통 등에 보관해 오던 1억원 뇌물 뭉칫돈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가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75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았고, 1억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한 뒤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감췄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날 검찰은 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A씨와 C씨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