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유죄판결에 미술계, 수긍하지만 "법정까지 갈일 아니야"

김세영 입력 2017. 10. 18. 19:24 수정 2017. 10. 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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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체로 작가들은 조 씨 유죄 판결을 놓고 "스스로 그리지 않은 작품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답하거나 일부는 "시장에서 안 팔리면 그만 둘 일이다. 미술계 전체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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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미술계는 대체로 수긍하지만 법원 판단까지 간 것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씨 그림을 대신 그린 조수가 작품에 독자적으로 관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진하 나무아트 대표는 “법정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미술계 내부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다. 법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양심과 태도의 문제다. 법원까지 간 것은 코미디”라고 했다.

이어 “조영남 씨의 대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앤디 워홀의 작품은 작업 자체 개념이 대량생산사회의 자본주의 문화에 맞춘 것으로 작품의 발상과 결과가 일치함에서 비롯됐다. 지금도 이러한 시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이에 맞는 콘셉트인가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순전히 자신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작가의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미술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보는 관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의 가치에 외부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내부 비평이나 윤리적인 자정구조로 스스로 도태되게끔 했어야 했다”고 했다.

한편, 대작 관행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간 공장형이 가능한 대작은 대형 조형물의 경우 기술적으로 능숙한 조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원로 작가들의 노쇠화로 대작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단, 과정부터 작가의 발상, 의도까지 지원만 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미술계의 생각이었다.

이번 법원 판단은 미술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작가들은 조 씨 유죄 판결을 놓고 “스스로 그리지 않은 작품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답하거나 일부는 “시장에서 안 팔리면 그만 둘 일이다. 미술계 전체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보인다.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은 “조영남 씨의 경우와 일반적인 미술계에서 용인되는 대작 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순수 작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영택 미술평론가는 “현대미술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다. 팝이나 개념적인 선택도 아니고, 본인의 회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자신만의 페인팅을 내세운 것이라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관행이기에 괜찮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현대미술에서 어느 정도 조수의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연한 것이다. 조영남 씨 사례의 경우는 미술계에서도 흔치 않는 경우”라고 했다.

한편,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해 열 일곱 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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