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들 '中企 편법 꺾기 대출' 다시 급증세

2017. 10. 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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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대출 31일 뒤에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 등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기 꺾기 의심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 2분기 4만 849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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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1일 뒤 금융상품 가입 종용.. 16곳 2분기 4만 8495건 의심

[서울신문]줄어들던 1분기보다 24% ‘껑충’
자금난 中企 압박 없게 감독 절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대출 31일 뒤에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 등을 은밀하게 종용하는 ‘편법 꺾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 2분기에만 4만 8495건으로 직전 분기(3만 9014건)보다 24% 넘게 늘었다. 중기들이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에 ‘꺾기’까지 3중고를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30일 내 금융상품 강제는 위법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중기 꺾기 의심 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편법 꺾기로 지목된 건수가 올 2분기 4만 84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3분기 5만 22건에서 2016년 4분기 4만 7640건, 2017년 1분기 3만 9014건으로 감소하던 추세에서 1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24.3% 늘어났다.

●대출 잔액 전 분기比 27조 5000억 늘어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다. 하지만 31일부터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이뤄지면 위법이 아니다. 금융사가 이 기간을 넘겨 통상 31~60일 사이에 적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유도한 사례에 대해 ‘편법 꺾기’로 의심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거래은행에서 수년째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던 중기가 좋은 매출 실적을 근거로 신규 대출을 요청했는데 은행 측이 대출을 해 주고 30일을 넘긴 뒤 ‘만기 2년 월 2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들어 달라’고 하면 ‘편법 꺾기’로 볼 수 있다.

‘편법 꺾기’ 추정은 중기 대출이 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16개 은행의 중기 대출 현황(잔액 기준)을 보면 2016년 4분기 71조 304억원에서 올 1분기 55조 606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 2분기 82조 5776억원으로 증가했다.

●주담대 규제 영향 은행 요구 외면 못해

A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이 기업대출에 주력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다”며 “또 통상 중기의 사업이 본격화되는 2분기에 대출이 느는 데다 경기 부진에 따라 실적이 나빠진 중기가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측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국책은행 기업금융 관계자는 “중기에 대출해 주고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여전히 관례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 상승,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기가 또 다른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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