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판정에 '반색'

김혜경 2017. 10.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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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WTO로부터 판정 내용을 통보받았고 현재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생태가 판매되고 있다. 2017.10.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는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WTO가 사실상 일본 측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이 반색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WTO가 지난 17일 한일 양국 정부에 1심 판정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보고서를 통보했는데, 일본 측의 승소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판정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고려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일본 측 승소가 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일본 수산청의 한 간부가 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토대로 한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며 일본 측 승소를 전망했다.

판정 보고서는 비공개로, 최종 보고서는 내년 봄쯤에 공개될 전망이다. 판단에 불복할 경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 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판정 보고서에 불복해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닛케이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일본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가 적지 않기 때문에 WTO의 최종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한국은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일부 금지했다. 이후 2013년 9월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는 과잉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2015년 5월에 WTO에 제소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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