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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에 묻은 김치통속 7500만원…뇌물 딱 걸린 이용부 보성군수

박진주 기자
입력 : 
2017-10-18 17:48:15
수정 : 
2017-10-19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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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압박에 군직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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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땅속 김치통 등에 보관해 오던 1억원 뇌물 뭉칫돈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군 경리계장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브로커 2명과 뇌물을 변호사 비용(9000만원)으로 지출한 이 군수 측근 1명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3명도 구속했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해 온 전·현직 경리계장들은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전남 지역업체 몇 곳에 군 발주 공사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군 경리계장들을 통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리계장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 브로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보관해 왔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텃밭의 땅속에 묻어두었던 5만원짜리 현금다발 7500만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직전 경리계장 B씨도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로커로부터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이 군수에게 주고 일부를 남겨뒀다. B씨는 수사를 받자 비닐 봉투에 담아 집 책장에 보관해오던 2500만원을 증거물로 내놨다.

검찰은 전·현직 경리계장이 보관하던 1억원을 몰수하고 이 군수가 받은 뇌물(3억5000만원)은 범죄 수익인 만큼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경리계장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책임 감면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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